10. 강제관리절차의 종결
전술한 바와 같이 강제관리절차는 강제경매절차와는 달리 항상 그 취소결정에 의하여 종결되며 당연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민집 171조. 다만, 강제관리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취소결정을 할 필요 없이 당연히 강제관리절차가 종료됨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다).
강제관리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등기관에게 강제관리개시결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71조 4항). 말소등기촉탁서의 기재내용과 촉탁의 요령은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의 경우에 준한다(제1절 12.
라. '등기촉탁절차' 이하 참조).
강제관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종결의 계산서를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민집 170조 1항), 보관중인 수익 및 점유중인 관리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수익금액도 남은 것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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